토지공시지가 조회방법 안내

토지공시지가 조회방법 안내

매년 국가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한 후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토지 가격만을 책정한 것으로 건물 가격은 빠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정해져 있고 주변 시세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부동산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도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고, 지자체장이 땅값을 정하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표준지는 전국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이 될 장소를 정해서 책정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를 선정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발표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매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때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토지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개별적인 토지감정평가를 하거나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단체장이 결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때는 일부가 아닌 모든 토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 토지 가격을 조회하려면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책정된 값으로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하여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공시지가 조회 금액대로 내 집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위한 기준가격이지 실거래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준일에 따라 결정공시일이 다르지만 보통 5월 31일과 10월 31일 2일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5월에 확인하면 되는데 조금 변경 문제가 있는 땅이라면 10월에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결정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시지가 조회는 결정권자에 의해 각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으로 가능하며 개별 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준지를 살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으로 텍스트나 지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표준지 주소대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설정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표준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이동하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회를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공시지가 조회에 관해서는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회를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공시지가 조회에 관해서는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