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 폭우와 함께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다양한 피해가 있었으며, 큰 피해 중 하나는 침수된 차량이었으나 차량이 침수되면 정비와 점검을 하더라도 향후 고장날 가능성이 높아 안전을 위해 폐차를 진행합니다. 침수차 이외에도 차를 폐차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오늘은 상황에 따른 폐차의 종류와 절차, 가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동차 폐차의 종류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동 조합이 수집한 내용에 의하면, 이 여름, 약 6만 9천대의 차량이 폐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아직 폐차 수속을 밟고 있는 차량은 집계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많은 자동차가 폐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새 차가 출고되는 만큼, 폐차되는 차도 많습니다.자동차 폐차의 종류는 일반 폐차가 조기 폐차, 차량 초과 말소, 매연 저감 장치 차량 폐차 등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폐차입니다.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세와 범칙금, 과태료, 할부금 등을 납부할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조기 폐차”은 노후한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하는 것입니다.대기 환경 보전 법 대상에 포함된 차량이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정부 지원금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그리고 낡은 차량의 경우 차량 초과 말소와 인정 받아 채권자와 촉탁 기관의 동의를 얻어 폐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2019년부터 노후한 디젤차는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 조기 폐차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조기 폐차가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세요.폐차 준비물
자동차 폐차는 종류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아요. 폐차 종류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개인차 소유자라면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며 차주를 대행해 폐차를 진행할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가 공동명의라면 등록된 소유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하는 차량이 법인이라면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대체할 서류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노인등록증, 국가인증자격증류 등입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관허폐차장에 소유자 본인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 수속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허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은 한국자동차폐차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무등록 업체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폐차는 말소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폐차 후 1개월 이내 관할 시 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절차는 폐차신청 – 원부조회 – 견인 – 말소신청 – 말소증발급으로 진행되며 조기폐차절차는 조기폐차신청서류접수 – 대상확인 – 보조금신청 – 폐차장입고 – 성능검사-폐차말소-조기폐차보조금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초과말소폐차절차는 폐차입고 – 차량초과말소신청 – 채권자/촉탁기관에 공문송부 권리행사기간 고지 및 대기 – 승인공문서발부 – 폐차등록말소 순으로 진행하며, 매연저감장치 차량폐차절차는 폐차입고 – 매연저감장치 반납 – 반납증발부 – 폐차 및 말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종류에 따른 보상금과 보조금
일반적으로 차량 폐차를 진행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차종이나 폐차 방식에 따라 보조금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폐차 보상금은 차량을 압축해 해체하는 작업 후 산정되는 고철비로 책정되며 재활용 부품 매입 금액도 보상금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리나 백금 등 재활용 가능한 차량이라면 매입 가격이 높아 폐차를 진행할 때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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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성분 특성상 매연이 발생하는 노후차의 경우 폐차 진행 시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5톤 미만 차량이지만 5인 이하 인원의 차량이라면 50% 지원률인 150만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차량 구매 시 50%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급되며 말소 후 보조금 청구서를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