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전환시점의 현금영수증 발행정보 등

일반 과세자의 간이 과세자 기준 전환 시점의 현금 영수증 발행 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사업자 등록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세무서에 가서 등록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바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느 것으로 하느냐입니다. 근데 뭐 이건 이미 업종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특수하거나 특이하지 않다면… 대부분 대중적인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간이 과세자의 차이, 그리고 기준 전환 시점은 언제든지 간단하게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내가 음식 사진과 거리를 지나면서 찍어둔 상점 등 모두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해요.음식점은 고깃집, 문어, 호롱이 모두 일반 음식점의 일반 과세자입니다. 다른 곳도 거의 똑같아요. 사업자의 업종은 다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정해진 업종 중에서 또 거기에 일반 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매출이 높으면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일정 금액의 매출이 초과되면 바로 전환되지만 사업자간의 거래나 기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의 간이 과세자 전환 금액은 매출 8천만원입니다. 간편하더라도 매출이 8천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간편에서 일반으로 바뀌게 됩니다.과세기준일인 6월 1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7월 1일 맞습니다.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홈택스 사이트로 가시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안되고 현금영수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가능합니다.일반 사업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세율은 일반 사업자는 10%,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10%에 곱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또 곱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간이 과세자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금 신고입니다.일반은 1년에 2회 1~6월, 7~12월 2회이지만 간이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회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간이 과세자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금 신고입니다.일반은 1년에 2회 1~6월, 7~12월 2회이지만 간이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회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