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관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이번주는 그래도 겨울 한파가 없어서 좋네요~~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자 보도자료 중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관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곳을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ㅇ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2021년 6월)에 따른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3년 1월 1일 시행)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동시 운영□한편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h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도 12월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전자파일(PDF)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동시 운영□한편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h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도 12월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전자파일(PDF)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조정 절차

□ 조정신청 : 해당 주택소재지역 관할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신청□조정대상

□ 조정개시 :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처리기간 :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 *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연장 가능 □수수료

* 신청인이 조정에서 주장하는 이익의 값(반환되는 보증금액, 수선소요금액 등)

전세금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주택 임대차에 대한 보완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하루빨리 임차인,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남은 오후 시간도 마무리 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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